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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주택 종부세’ 완화 방안 23일 윤곽…지난해 수준 동결 유력

‘재산세·1주택 종부세’ 완화 방안 23일 윤곽…지난해 수준 동결 유력

기사승인 2022. 03.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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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제공 = 연합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같은 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 후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오른 바 있는데 올해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80%(주택 기준),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최근 2년간 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는 되돌릴 수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나,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인수위와 여당의 협의 도출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당장 23일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낼 계획이지만, 인수위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확정을 위해 인수위에선 22일까지 최종안 협의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여당과의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안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인수위와의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다면 보유세 완화 방안은 현 정부안으로 일단 발표하도록 하고 추후 윤석열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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