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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윤 후보 역시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 후보와 동일합니다만 기업 자율성을 위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9일 업계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업계 양측 모두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유통산업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앞서 정부는 10년간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월 2회 ‘의무휴무제도’를 적용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출점 제한 등의 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내세운 소상공인 혜택은 무색해졌고 소비자의 불편과 규제 불균형만 초래하는 낡은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대응방안으로 근처 슈퍼마켓 이용(37.6%),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28.1%)을 꼽았는데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의 축이 이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했음에도 규제는 기존의 유통시스템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은 공휴일, 주말에도 규제가 없는 반면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된 SSG닷컴과 롯데온, 홈플러스 등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기업, 소비자까지 법안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변화한 유통시장에 걸맞은 새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무휴무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무한 경쟁이 시작된 유통 시장에서는 ‘규제’보다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수립돼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