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는 현대해상 5층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접수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또는 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은 2021년 4분기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콜라텍 △무도장 △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외 체육시설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체력단련장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키즈카페 △영화관 △공연장 △볼링장 △수영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숙박시설 △마사지·안마소 △돌잔치전문점 △유원시설 △워터파크,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등 45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