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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각종 커뮤니티 및 단톡방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초등학교 졸업장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한 바 있다. 지금도 공식블로그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단톡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법사위를 통해 이미 해명된 사실에 대해 이 후보의 수사자료 등을 재차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선의의 정책경쟁은 뒤로 하고 사실무근의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작년 12월 이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짜뉴스 배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곧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