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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23일부터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씩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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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승인 : 2022. 02. 21. 21:49

여야, 본회의서 정부안 14조원보다 증액 최종 합의
추경증액분, 적자국채 추가 대신 기금·특별회계 활용
추경안 본회의1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13인,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국 통과됐다. 정부안인 14조원 규모보다 증액된 수준이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최대 100만원씩 지원된다. 증액분에 대해선 기금 여유 재원과 특별회계를 총동원하는 방식을 동원하면서 나랏빚을 추가로 늘리진 않기로 했다. 즉,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우선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리기로 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카페·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매출 10억원∼30억원 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곳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업체도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매출 감소 요건을 정부안보다 폭넓게 적용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지원 대상도 늘렸다.
또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됐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623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지원 예산은 1조3000억원 증액됐다. 먹는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2만5000개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기간은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원을 보강하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예비비도 60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 증액을 위해 정부안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4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채시장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11조3000억원대로 유지된다.

이를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며,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올라간다. 본예산에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지출은 작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한 6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본예산 기준 54조1000억원에서 70조8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달한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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