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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행한다.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제보해 주실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