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한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1조 제 2항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서류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95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3.1점 상승한 87.4점이다. 양호한 기관이 45%에서 57%로 늘어난 반면, 미흡한 기관은 12%에서 9%로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48개)의 73%, 광역자치단체(17개)의 71%가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기초자치단체(226개)는 양호등급이 47%에 불과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번 진단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정량지표에 추가해 기관의 개선 노력도 반영하는 정성지표 또한 신설한다. 기존 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행정시·행정구 등)도 포함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준진단 제도를 개편해 공공부문의 감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