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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사용해 페이스북 하면 징역? 인터넷 통제 강화하는 미얀마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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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01. 25. 14:33

MYANMAR-POLITICS/TIMELINE <YONHAP NO-2523> (REUTERS)
지난해 2월 17일 미얀마 양곤에서 벌어진 반(反)군부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의 모습./사진=로이터·연합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페이스북 등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이버 보안법 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군부의 인터넷 통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정이 최근 업계 등에 보낸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의 이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사이버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반발로 무산된 후 최근 다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의 교통통신부 차관이 서명한 해당 초안은 이달 28일까지 13개 정부 부처·미얀마의 상공회의소와 중앙은행 등 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는 VPN을 사용할 경우 1~3년형의 징역형과 최고 500만짯(약 34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름·주소·접속 기록 등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사실상 군정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쥐는 셈이다.

군부는 지난해 쿠데타 이후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접속을 금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반(反)군부 여론 형성·반군부 저항을 위한 모금활동과 정보공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VPN을 사용해 아이피(IP)를 우회해 접속하고 있다.
양곤시민 A씨는 25일 아시아투데이에 “VPN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마저도 최근 군부가 핸드폰 SIM카드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모바일 데이터 비용도 두 배 인상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사이버보안법에 감춰진 군부의 가장 큰 목적은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의 활동수단과 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NUG는 지난해 말 온라인 복권판매를 시작하며 비대면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한시간 만에 매진된 해당 복권은 6만달러(약 7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NUG는 최근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공식 통화로 승인했다. 이 역시도 군부의 감시를 피해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군정 치하의 법정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책이다.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발과 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양곤시민 B씨는 본지에 “개정안은 한마디로 군부의 감시를 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페이스북 사용을 감옥에 갈 정도의 범죄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현지에서 사업 중인 교민 C씨도 “지난해 사이버보안법도 대부분의 외국 상공회의소들이 거세게 반발해 보류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기업·소비자 모두 VPN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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