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반대자’ 개인정보 위법 수집 확인…‘파기’ 권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2010006649

글자크기

닫기

김지수 기자

승인 : 2022. 01. 12. 14:00

사진1 (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과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문서로 수집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파기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에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2008~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일부 문소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한 행위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와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의결서가 송달되는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한 바 있다.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국정원 측은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과거에 불법 수집한 국내 정보와 개인정보 등은 현재 당사자의 적법한 정보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법률 및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활용되지 않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