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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등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요소수 판매업소에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적게는 15%에서 450%를 초과 보유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도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한철 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