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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