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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보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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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13. 11:06

소공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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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손실의 80% 보상을 결정지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있는 큰 숙제”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 돼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이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소공연은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내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된 업종까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경우 객실 제한 등을 비롯해 2차 산업으로 피해 입은 업종까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집합금지, 시간금지 위주로 손실보상이 국한돼 설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나아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손실보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2년째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으며,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에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작년 6개월은 아예 전시를 못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했는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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