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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일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