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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영주시에 따르면 하철기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8월 한 달간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는 현장지도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고 분리배출 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 배포, 아파트 방송문안 송부, 환경미화원 현장 계도,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깨끗한 영주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불법투기, 배출방법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효 시 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