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1. 07.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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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수원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 게시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활용해,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진 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혜택을 제공 한다. 문의 : 수원시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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