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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5.1% 인상…소상공인 한계로 내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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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1. 07. 13. 09:10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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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5.1% 이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13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7%나 오른 점을 지적하며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를 크게 상회한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5.1%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까지 한계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올라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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