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 44건, 피해자는 46명…10건 중 6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미안가 시설 운영도 절반 넘어…"합법 운영 유도"
◇‘청학동 서당 폭력’ 계기로 실태 점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발합니다’라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당시 A군은 서당 교육시설에서 ‘또래 10대 2명이 자신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충격적인 폭력 실태에 놀란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개 서당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중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2개소였다.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폭력 사건은 44건이었다. 이 중 학생 간 폭력은 15건이었고, 28건(약 64%)은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였다. 나머지 1건은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었다.
피해자는 46명(학생 45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가해자는 36명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 시설종사자는 6명, 학생 28명, 학교 밖 청소년 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43건(73%)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폭력 6건(13.5%), 강요 5건(5%), 금품갈취 3건(8.5%) 순이었다.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된 폭력 사건은 관련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처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우선 피해아동에게는 관계회복 상담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경찰 수사 진행 후 기소하고, 학생 간 폭력은 소속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개최해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또 학교 밖 폭력은 사건 경중에 따라 가해청소년을 수사 의뢰했다.
◇서당 폭력 가해자들 속속 형사처벌
서당 폭력 사건과 관련한 형사 처벌도 속속 이뤄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를 받는 서당 훈장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1심 재판에서 피해자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10대 2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기 5~7년, 단기 5~6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8일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점검 대상으로 운영 중인 12곳 중 7곳은 교육·수련시설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미인가 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소,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합법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일부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에 그친 점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폭력이 발생한 시설은 지금은 폐쇄가 돼 운영하지 않은 곳”이라면서 “개인교습자로 운영된 곳은 1년간 교육중지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