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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할 수 없어”

감사원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1. 06.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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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과를 국민의힘 측에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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