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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檢 증인 회유·압박 여부 심리 필요”

대법,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檢 증인 회유·압박 여부 심리 필요”

기사승인 2021. 06.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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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면담 이후 증인의 증언 신빙성 문제 제기
"檢, 면담 기록 자료 등 통해 증명할 필요 있어"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성 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인한 증인의 진술 변경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 소명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진술한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스폰서’ 최모씨가 검찰과의 면담 이후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인해 진술을 공소사실에 맞게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봤으며,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결국 최씨의 진술로 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 또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아 심리가 미진한 만큼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의 최씨에 대한 회유, 압박 소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 재심리 후 검찰 소명을 수용하면 재수감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현 정부 들어 김 전 차관 부실수사 논란이 검찰개혁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한데다 청와대 기획사정, 불법출국금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고, 이번 판결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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