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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본투글로벌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와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를 통해 자율점검표 마련 취지와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 과정에서 명확하게 지켜져야 할 6가지 원칙과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인공지능 업계의 이해도를 높였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자율점검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 법령과 제도 하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