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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성추행 피해’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21. 05.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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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량권 일탈·남용해 '인사' 객관적 정당성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법원 마크 새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의 법정출석 의무는 없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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