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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