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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두고 온 짐 챙기려 이사 나온 집 방화…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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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5. 05. 09:30


이사를 나온 집에 두고 왔던 짐을 챙기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이사를 나온 김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두고 온 짐을 가져가려 했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라 짐을 챙기지 못하자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들이 대피한 틈을 타 짐을 챙기려고 했다.

김씨는 인근에서 주워 온 종이상자와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내려고 했으나, 일부만 불에 타고 그 불이 건물에는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그는 범행 직후 거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경찰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또한 불을 놓고 거주자에게 화재를 알려 대피하게 했으며,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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