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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원 구형…“허위사실로 유권자 호도”

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원 구형…“허위사실로 유권자 호도”

기사승인 2021. 05. 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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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대표, 잘못 인식 못해…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법원 판결 비난"
최 대표 "검찰의 주장은 본인들의 편의에 따른 억지…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다행"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YONHAP NO-261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허위 인턴서 작성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을 때도 팟캐스트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는데, 이는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피고인의 평소 발언과 달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상식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최 대표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게 실체적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본인들의 편의에 따른 억지”라며 “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 자료를 들이대며 설명하려 하는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에 대해 자제해주길 바라고 추측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기소, 보복 기소를 직접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언론을 통해 나타났다”며 “왜 검찰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동일 사건으로 재판부를 현혹하고 있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1대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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