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은 기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최승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