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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시각장애 및 정신장애 인정기준 확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시각 및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 확대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의 경우 나쁜 눈의 시력이 0.02(좋은 눈 시력은 0.2)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등이, 정신장애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장애인으로 인정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시가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추가됐다. 복시는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뚜렛 증후군,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