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을 위한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에 상당하는 초입금 지원신청을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신용유의자다.
1차 모집인원은 7명이며, 시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건강보험료), 연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하며 약정을 미체결하거나 약정 체결 전 전액 채무액 상환 시 지원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