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되지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김씨 등과 함께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