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족수 17명에 부족...민주당, 의사당 난입 영상 13분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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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 결정을 했다.
민주·공화당 의석 분포 50표대 50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6명이 민주당에 동조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 동조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위헌인가라는 것에 공화당 의원 6명이 동조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영상을 13분 분량으로 편집해 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부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연설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다만 이 같은 공방은 상원의원들의 표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와 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