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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옥돔을 구매할 때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옥돔은 옥두어와 남방옥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진짜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다. 또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띄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반면 옥두어는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띈다는 점이 옥돔과 다르다. 특히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남방옥돔 역시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고, 등쪽이 갈색을 띤다는 점으로 옥돔과 구별할 수 있다. 또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이 같은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가짜옥돔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