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울 중랑구 B씨(60대)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원 규모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다. 조사당국은 위반 건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와 등록말소 조치를 했으며 해당 내용을 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했다.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서 임대 의무기간 내 각종 위반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16가구, 지방 1776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38.4%), 다세대(24.8%), 다가구(9.1%), 오피스텔(8.9%)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등 지자체 행정처분과 함께 과세당국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감면된 취득·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