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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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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1. 13. 13:11

국방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보여주는 이래진 씨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56)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56)와 아들 이모군(18)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가족은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 통지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한 소장 △국회의원과 해양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진정서 등 4가지 서류를 건넬 예정이다.

유족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유족의 대응을 유엔 측에 상세히 알리고 향후 사건 처리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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