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못받은 폐업직전 상인들 분노
카페연합회, 정부 상대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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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4조원 넘는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헬스장 등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지난해보다 벌이가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이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의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서 오는 14일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경기도에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A씨는 “안 주는 것보단 재난지원금 받으면 감사하긴 한데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B씨는 “손님이 뚝 끊겨서 돈도 못 버는데 월세에 전기세, 관리비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직원 수가 많거나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소상공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보다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40대 C씨는 “간신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각 과목 강사가 5명이 넘어서 정부 지침을 따르고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데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봇물을 이뤘다. 한 카페 사장은 “카페는 집합제한 업종이라서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홀영업이 전면 금지된 만큼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한 학원업주는 “지원금이라는 단어도 어이가 없다.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