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시, ‘54명 확진’ 중랑구 교회 방역수칙 위반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31010019316

글자크기

닫기

배정희 기자

승인 : 2020. 12. 31. 12:01

서울시청
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능력교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능력교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능력교회 교인 6명이 27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29일까지 35명, 30일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30일 확진자는 교인 3명, 가족과 지인 8명, 기타 2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94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양성은 53명, 음성은 27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는 24, 25일에 30여명이 모임을 가졌다. 시는 29일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 조치하고 30일 고발 조치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환기와 표면소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