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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