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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의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기정예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동원하는 등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현재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지원사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감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다”며 “현금 지원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공과금,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업종이라든가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