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달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과 참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