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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기존 미세먼지 대책사업을 비롯해 30억 규모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과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지원된다.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도 제공된다.
또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구역과 주변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투입하고 사업장이나 매연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에 시행하던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