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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이상 식품업소에 대해 전 공무원을 총 동원해 핵심방역수칙에 대해 행정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