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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미애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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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10. 23. 15:51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YONHAP NO-1751>
<YONHAP PHOTO-1751>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3 toadboy@yna.co.kr/2020-10-23 08:36:04/<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아예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추 장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이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이 오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필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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