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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국기훼손 금지법의 내용은 외견만 보면 아주 단순하다. 악의적으로 국기를 모독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2년째 이어지는 반중 시위에 나설 때 종종 중국의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경향이 농후한 홍콩의 시위대에 대한 경고성 입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내 반체제 인사나 불만세력들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법을 만든 배경에 체제 유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라는 속내가 분명히 읽힌다고 봐도 괜찮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변호사 천(陳) 모씨는 “내가 알기로는 국기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단언컨대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을 입법, 통과시켰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 우려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기지 못하면 국가의 위신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 애국주의 행태를 보이는 일부 국민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보인다. 외신들이 국기훼손 금지법을 전근대적인 법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