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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6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회장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 업무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임상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상장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은폐 지시에 관여했다고 하지만 검찰도 (관여 부분을) 특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확정적으로 2액세포가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될 무렵 이 사건 문제를 인식했다”며 “회장이 티슈진이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고받을 수는 없다. 회장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상당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추가기소된 차명주식 누락 혐의 역시 부인한다”며 “이 전 회장은 당시 지배력 있는 주식이 충분히 있어 타인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할 동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도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겨 지주사 및 국내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