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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척시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만성질환자 대상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규칙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시행한다.
사회구성원의 일원인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 및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위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을 결정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