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660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0만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은 내물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직무상 얻을 수 있는 정보인 금감원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동생을 김 전 회장이 지배한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