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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딸 유학비·부동산 현금매입’ 등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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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9. 14. 15:57

보조금 3억6000만원 불법 수령…기부금 1억원 개인 유용 등
중증 치매있던 할머니 상금 절반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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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화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전격 기소했다.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 만의 결과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범죄에 가담한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1명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검토를 충분히 했고, 기소해야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며 “장기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내용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뒤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개 사업에서 1억5000여만원, 서울시로부터 8개 사업에서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750만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총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억원가량의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년 11월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계좌로 총 41억원, 개인계좌로 총 1억7000만원 등의 기부금품을 불법으로 모집하기도 했으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 또 안성쉼터를 지역 정당, 개인 등에 총 50여회 대여해 900만원의 숙박비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딸 유학비’ 의혹에 대해선 윤 의원의 강연 등 기타 부수입,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친인척의 자금 등을 부부가 종합해 충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간 50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알려진 수입보다 매년 버는 수입이 더 많았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현금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정기예금 해약, 가족 및 직원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해 이 부분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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