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과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성씨에 대해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지시로 차에 돈을 싣거나 이 전 부사장의 숙소를 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씨 등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게 현금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6월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