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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주범 도운 운전기사들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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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09.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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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주범들의 도피를 도와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과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성씨에 대해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지시로 차에 돈을 싣거나 이 전 부사장의 숙소를 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씨 등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게 현금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6월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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