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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은 전날 A씨를 불러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서씨가 복무하던 당시 A씨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B대위와 C대위, 당직사병 D씨도 전날 조사했다. C대위는 행정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D씨는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채 휴가를 연장했을 당시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공개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 일부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내용이 공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