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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업계 “영업중단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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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0. 09. 08. 16:54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 기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데 이어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차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21일째 영업이 중단되고 있어 71일째 영업이 정지돼 생존을 위협받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개별 공간으로 분리돼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수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된다고 해도 영업중단이 무기한 연장될 수 밖에 없다”며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업장마다 평균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임대료, 전기료, 음원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어떠한 보상과 고통분담에 대한 협조없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며 “코인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지정은 다른 시설에 비해 기준과 형평성에서 불합리해 더 큰 피해를 야기시켜 폐업의 위기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는 영업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전기세를 면제하고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저작권료, 음원업데이트비 면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명령의 주체,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정부는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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