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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 측은 “지난 2일 변호인은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사실관계에 관한 논란이 종식되고 차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모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3가지 종류의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다.
변호인은 “서씨는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진찰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씨는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8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고,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서씨가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제출 경위나 병가 연장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서씨는 2016년 11월 입대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미8군 2사단 지역대 카투사에 배속돼 근무했다.
그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쓴 뒤 부대에 복귀했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