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녹취록 총 78분 분량 가운데 3분 분량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A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모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이 전날 아들 관련 의혹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한 데 대해 반박하고자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녹취록에서 A대위는 “서모 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 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지역대장 B중령 역시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모씨는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